2. 투자자산의 의의 및 분류
1). 투자자산의 의의: 장기적인 투자목적 자산 -à 투자수익을 얻을 목적의 자산.
2). 투자자산의 분류
⑴투자부동산: 비영업용, 투자목적부동산.
⑵장기투자증권: - 매도가능증권. – 만기보유증권. – 장기금융상품.
⑶지분법적용 투자주식: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식.
⑷장기대여금.
⑸특정사용목적의 예금.
3. 투자자산의 매도가능증권의 기말평가(중요)
1). 지분증권: 기말에 공정가액법 적용(평가)
-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은 자본인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표시하고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 공정가액: 시장가격을 공정가액으로 본다. 시장가격이란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종가로 본다.
예)<P316>. ⑴ 2006년 7/20일 장기투자목적 주식취득 \5,000,000원
차> 매도가능증권 \5,000,000 / 대> 현금 \5,000,000
⑵2006년 12/31일 기말공정가액 \6,000,000원인 경우
차> 매도가능증권 \1,000,000원 / 대>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1,000,000원
2006년 12/31 기말B/S상에 표시하는 방법은 자본인 기타포괄수익누계액으로 표시
--------------------------------------------ㅣ-------------------------------
ㅣ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1,000,000원
⑶2007년 12/31일 기말공정가액 \4,500,000원인 경우
2006년 평가손익을 먼저 상계한다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500,000 . /
2007년 12/31 기말B/S
----------------------------------ㅣ---------------------
ㅣ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500,000
⑷2008년 2/1일 \4,800,000원에 처분시
----------------------------------ㅣ----------------------------------------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200,000 ㅣ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500,000원
※처분이익(처분손실) = 처분가격 – 취득원가 = 4,800,000 – 5,000,000 = (-)200,000 손실
이때의 처분손실은 손익계산서의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된다.
2008년 2/1일 B/S
----------------------ㅣ---------------------------
2008년 손익계산서
-----------------------------------------
투자자산 처분손실: \200,000원
※매도가능증권에서 지분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만 공정가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è 취득원가로 평가하면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이 없다.
2). 채무증권: 무조건 공정가액법을 적용한다.
평가손익은 자본인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표시한다.
4. 만기보유증권
1). 만기보유증권의 의의: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 만기까지 보유할 의사가 있는 채무증권이다.
2). 만기보유증권의 취득원가 = 구입가격 + 취득부대비용
3). 만기보유증권의 기말평가 = 상각후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따라서 평가손익이 없다.
5.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아주중요)
1).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의 의의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식): 피투자회사의 순자산변동분을 투자자의 투자주식에 반영. 반영하는 이유는 투자자산은 피투자자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이 중요시되기 때문이다.
2).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의 주장근거: 경제적 영향력이 중요시되기 때문이다.
3). 지분법의 회계처리
⑴취득시: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 현금 *****
⑵피투자회사의 순이익보고시: 지분법적용 투지주식 **** / 지분법이익(영업외 수익) ****
피투자회사 순이익증가 × 투자지분율
⑶배당수취: 현금 ****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피투자회사 배당금지급액 × 투자지분율
<사례>. (p323)
① 2008년 1/1일 ㈜서울이 ㈜종로주식을 40%, \7,000,000원 취득. 취득당시 공정한 순자산은
\17,000,000원 이였다.
차> 지분법적용투지주식 \7,000,000 / 대> 현금 \7,000,000
② 2008년 12/31일 종로는 결산결과 순이익 \4,000,000원으로 보고.
차>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600,000 / 대> 지분법 이익(영업외 이익) \1,600,000
※4,000,000 × 40%(지분율) = 1,600,000원 ※지분율이 20% 이상이면 중대한 영향력 행사.
③ 2008년 12/31일 ㈜종로는 배당금 \2,000,000원 지급.
차> 현금 \800,000 /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차감) \800,000
※2,000,000 × 40% = 800,000원
④ 2008년 12/31일 투자차액상각 5년간 정액법
차> 지분법 이익 \40,000 / 대> 지분법적용투자주식 \40,000
※〔취득 \7,000,000 – (순자산 \17,000,000 × 40%)〕× 1/5 -à(5년) =투자액 또는 정액권
= \40,000 (투자주식 상각액이 된다)
따라서 기말 B/S
-------------------------------------
---------------ㅣ---------------------------------------------
순증가액이 760,,000원에 취득가액 7,000,000원 더해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7,760,000원이 된다.
손익계산서
영업외 수익
------------------------------------------------------
= 1,560,000원(손익계산서 영업외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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