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매출채권을 이용한 자금조달
매출채권을 미리 매각하거나 하여 미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자금의 조달방법에는 담보제공에 의한 방법과 매출채권 양도에 의한 방법이 있다.
1). 담보제공: 차입거래가 된다. 현금 950,000 / 차입금 1,000,000
이자비용50,000 / ※이자비용은 선이자로 공제된 금액이다.
※매출채권 담보제공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하지 않고 자금차입에 대해서만 회계처리 한다.
매출채권의 차입금에 대한 할인율은 이자비용으로 처리한다.
2). 매출채권의 양도(매각: factoring): 매출채권이 양도를 통한 자금조달 되면 매각거래로 회계처리한다.
①매매거래: 1,000,000원 매각 거래시
현금 950,000 / 매출채권 1,000,000
매출채권 처분손실 50,000 /
②차입거래: 매출채권이 매각에 의한 양도가 아닌 경우는 차익거래로 회계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담보제공거래로 처리 à 주식으로 만들면 된다.
※즉 매출채권을 매각 등을 통하여 자금조달하는 경우(실질적인 권리 이전이면)에는 대변에 매출채권을 직접 차감하여 그 할인요율은 차변의 매출채권 매각손실로 처리한다.
그러나 차입거래(실질적인 권리이전이 아닌 경우)인 경우에는 담보제공거래시와 똑 같은 방법으로 처리해 주면 된다.
매출채권 담보제공에 대해서는 따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주석으로 만 기제하면 된다.
4. 채권채무에 관한 기장
채권채무는 상거래인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이외의 여러 가지 수취채권 지급채무에 관한 기강이다.
1). 받을 어음(자산증가)과 지급어음(자산감소): 일반 상거래상 어음에 관한 채권, 채무가 된다.
받을 어음(자산증가). 지급 어음(부채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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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증가) ㅣ 어음배시양도. 당점앞 약속어음수취.ㅣ 환어음의 인수
ㅣ 어음부도 ------------------------------------------
------------------------ㅣ------------------- ※환어음의 인수는 타인이 발행한 어음을 지급할
※차변은 자산증가 대변은 자산차감. 것을 승낙하고 인수하는 것이므로 부채증가.
※약속어음발행도 부채의 증가이다.
2). 대여금과 차입금
⑴대여금 à 1년 이내 회수되면 유동자산인 당좌자산으로 분류, 1년 이상이면 장기대여금은 투자자산으로 처리한다.
①대여시: 대여금 *** / 현금 ***.
②원리금 회수시: 현금 *** / 대여금 ***
이자수익 ***
⑵차입금 à 1년 이내 단기차입금은 유동부채. 1년 이상장기차입금은 비유동부채로 표시 되어야 한다.
①차입시: 현금 *** / 차입금 ***.
②원리금상환시: 차입금. *** / 현금 ***.
이자비용 *** /
3). 미수금. 미지급금: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유가유가증권의 취득, 처분거래나 설비자산의 취득, 처분거래의 경우.
⑴미수금: 5백만원의 토지를 6백만원에 매각하면서 현금 2백만원을 받고 4백만원은 월말에 받기로 함.
미수금 4,000,000. / 유형자산 처분이익 1,000,000 à 영업외 수익으로 한다.
나중에 4백만원을 현금회수하는 경우는
차변> 현금 4,000,000원 / 대변> 현금회수 4,000,000원 à 분개하면 된다.
⑵미지급금: 설비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à 설비자산을 5백만원에 취득하고, 2백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백만원은 월말에 지급하가로 한 경우
설비자산 5,000,000 / 현금 2,000,000
미지급금 3,000,000 à
나중에 월말에 미지급금을 갚으면 차변에 미지급금 감소 3백만원. 대변에 미지급금 3백만원처리한다.
4). 선급금과 선수금.
⑴선급금: 자산으로 처리. 100,000원을 선급금으로 미리준 경우 à 선급금 100,000 / 현금 100,000
⑵차 후에 상품인수시: 매입 400,000 / 선급금 100,000
/ 외상매입 300,000 à (매입비용(운임 등)도 포함)
⑶선수시: 판매대금을 미리받음. 판매대금 백만원 중 계약금 3십만원을 미리 받은 경우.
현금 300,000 / 선수금 300,000
⑷차 후에 상품 백만원 인도시:. 선수금 300,000 / 매출 1,000,000
외상매출금 700,000 /
5). 선대금과 예수금: 종업원에게 가불해 주면 선대금이 된다.
⑴가불시: 선대금 150,000 / 현금 150,000
⑵차 후 급여지급시: 금여 1,650,000 / 선대금 150,000
/ 예수금 100,000 (소득세 등 원천징수액 공제금액)
/ 현금 1,400,000
⑶세무서 등에 납부시: 예수금 100,000 / 현금 100,000
6). 가지급금과 가수금.
가지급금: 현금지출이 수반되었는데 차변처리 할 계정과목 또는 금액이 미정인 것. à 여비, 출장비 등
⑴출장비 지급시: 가지급금 300,000 / 현금 300,000
⑵여비로 확정시: 여비(교통비) 350,000 / 가지급금 300,000
현금 50,000 à 확인 될 때 여비로 된다.
⑶내용불명의 수표수취시: 현금 1,000,000 / 가수금 1,000,000
⑷확인시: 가수금 1,000,000 / 외상매출금 1,000,000
7). 미결산: 화재등의 발생으로 보험금 청구시 차변에 미결산으로 처리한다à 임시계정이다.
미결산(14,000,0000 / 매입 4,000,000 (상품손실액)
영업외 손실로 처리 ←---/- 보험금차액 1,000,000
재해손실 4,000,000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
8). 상품권과 선수금: 상품권은 백화점등에서 상품권을 미리 판매하고 할인된 금액은 꼭 할인액으로 하여야 한다.
⑴발행(환매)시: 현금 950,000 / 상품권선수금 1,000,000
상품권할인 50,000 /
원천징수 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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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선수금 1,000,000
상품권할인액 50,000 ç= 950,000(상품권잔액) à 할인금액을 차감한 형태로 표시한다.
※상품권잔액은 선수금에서 할인금액을 차감표시 하도록 되어 있다.
직접차감 한 금액이 아닌 차감한 형식을 표시한다.
⑵상품권회수지: 상품권 선수금 1,000,000 / 매출 1,000,000
매출에누리 50,000 ------à 상품권할인 액으로 표시한다.
※㈜, 장기미수 상품권처리: 유효기간이 경과되거나 소멸시효완성시기에 영업외 손익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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