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의 공시방법 및 기장
※유가증권이란, 지분증권인 주식에 투자하거나, 또는 회사채 등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것이다.
대차대조표
Ⅰ 유동자산
1). 당좌자산: 1년 이내의 당기성 자산이 되어야 한다.
/ - 당좌예금. 보통예금 ***
/ - 현금성자산 ***
/ - 단기매매증권 ***
/ - 1년 이내의 만기보유증권 또는 매도가능증권 ***
/ - 단기대여금 ***
※현금= 통화. 통화대용증권. ※통화대용증권= 타인발행수표. 가게수표. 송금수표. 일람출금어음
현금성자산은 취득당시로부터 만기까지가 꼭 3개월 이내가 되어야 한다. à 단기수익증권 등
Ⅱ 비유동자산: 장기성 자산이다.
1). 투자자산
①투자부동산
②장기투자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장기예금
③지분법적용투자주식: 지분증권에만 투자한 경우이다.
예>. 의결권이 있는 주식 중 주식발행총수에서 20% 이상 주식을 보유 또는 투자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식이 된다.
※매도가능증권: 투자주식. 투자채권, 시장성이 없는 주식 등
만기보유증권: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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