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유가증권평가 및 공정가액 추정 --> 아주 중요
1). 유가증권의 평가
⑴단기매매증권: 공정가액법으로 평가한다(시가법이다). à 평가손익이 발생한다.
공정가액이 올라가면 평가이익이 되고, 공정가액이 내려가면 평가손실이 된다.
⑵매도가능증권: 공정가액법으로 평가한다. à 처분시에 처분손익으로 조정되어 영업외 손익이 된다.
처분시 손익으로 처리하고, 평가시에는 자본으로 처리된다.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취득원가로 평가시에는 평가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다.
⑶만기보유증권: 상각후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è 평가손익이 없다. à 투자자산 평가에서 다시 설명.
⑷지분법적용 투자주식: 지분법적용(평가) 한다.
2). 공정가액의 특징(공정가액은 시가이다):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의 처리방법이다.
⑴시장성 있는 유가증권: 대차대조표일 현재 종가로 평가, 단 종가가 없으면 직전거래일 종가로 평가.
직전거래일 후 중요한 상황변화가 있으면 직전거래일 종가에 중요한 경제적 상황의 변동분을 반영
해서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⑵시장성 없는 채무증권: 신용평가등급을 적절히 감안한 할인율을 적용한 통상현재가치가 된다.
시장가치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4. 유가증권의 분류변경 및 재무제표의 공시
1). 유가증권의 분류변경
⑴단기매매증권 à 다른 유가증권으로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변경이 원칙적으로 안 된다.
또한 다른 유가증권에서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도 안 된다.
※다만,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
※분류변경시에는 분류변경일 현재 공정가액으로 분류변경 한다.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이 상실하였다 하여 공정가액으로 분류한 경우,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 평가손익이 발생하면 이를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으로 한다.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은 영업외 손익으로 처리한다.
⑵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의 분류는 서로간에 분류 및 변경이 가능하다.
2). 유가증권의 재무제표공시
⑴단기매매증권 = 당좌자산(유동자산)
⑵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 투자자산으로 공시
단, 1년내에 처분할 것이 확실하거나 또는 1년내에 만기가 도래되는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은
당좌자산인 단기투자자산 등으로 분류해서(유동자산으로 분류해서) 단기투자자산으로 공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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