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비/회계

유가증권의 분류 및 유가증권의 취득 및 보유

아우라지. 2010. 8. 3. 13:43

유가증권과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의 의의 및 분류(7) à 중요함

 

1. 유가증권의 분류

 1). 유가증권의 의의: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으로 지분증권(주식). 채무증권(국공회사채)이 있다.

 2). 유가증권 최초인식: 통제할 수 있을 때(자산으로 인식하는 시점) à 대차재조표에 기록하다.

     유가증권의 제거: 통제를 상실한 때(양도로 인한 제거) à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한다.

   ※유가증권의 처분(양도)시 단가결정하는 방법: 매입시마다 평균내는 이동평균법,

                                               1회계기간에 총평균내는 총평균법 , 또는 개별법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단가를 산정한다.

 3). 유가증권의 분류

  ⑴단기매매증권: 단기적 매매의 목적이므로 시장성이 있어야 한다. à 매도나 매수가 빈번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⑵만기보유증권: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만 해당된다(국채. 공채. 회사채) à 주식, 즉 지분증권은 만기보유증권이 될 수가 없다.  è 기업이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 의도가 있어야 한다.

⑶매도가능증권: 장기투자주식. 장기투자채권,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 등의 유가증권

⑷지분법적용 투자주식: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식à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발행주식의 20% 이상 소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식으로 본다.

 

2. 유가증권의 취득 및 보유

 1). 유가증권의 취득

    취득원가 =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 + 취득시 부대비용(등록비. 수수료)

      취득원가는 취득당시 공정가액 + 부대비용의 합계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채무증권의 이자지급일 사이에 취득시 è 경과이자는 미수이자처리는?

  취득시: 경과이자는 나중에 받게 되므로 미수이자로 처리한다(자산으로)

   계상:  당해유가증권 ***  / 현금 ***

            미수이자 *** .                            미수이자는 경과이자이다.   

         미수이자 = 액면 × 연이자율 × 경과일수/12

 

  예제>, 08,3/1 경과이자 포함 970,000원 채무증권인 사채취득, 단기매매차익목적으로 연 이자율 6%,

        이자지급일 매 6/30, 12/31. 액면 1,000,000원 인경우 미수이자는?

        è 직전 이자지급일인 작년 1231일부터 당해 1월과 2월이 지난 다음에 취득하였으므로 지나간 2개월의 이자도 지급된 970,000원 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2개월의 이자는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로 하면 안 된다. 따로 미수이자라는 자산으로 처리한다.

    풀이>.                     취득원가로 한다.

      2008, 3/1 단기매매증권 960,000 / 현금 970,000 (08,1.2월 이자가 포함됨을 의미함)

                     미수이자 10,000.

          미수이자(경과이자)= 1,000,000 × 6% ×2/12 = 10,000원이다.

     2008 630 이자지급일에 대한 분개 à 6개월간의 이자계산.

 2008, 6/30   현금(이자수령) 30,000  / 미수이자 10,000 (취득할 때의 이자 미리 상계)

                                              이자수익 20,000 (보유 기간 4개월간의 이자)

          6개월간의 이자계산 = 1,000,000 × 6% ×6/12 = 30,000

  ※이자지급일 사이의 채무증권을 취득할 때는 경과이자는 꼭 미수이자로 처리한다.

    미수이자 경과이자는 차후에 이자를 지급받을 때 대변으로 미수이자 이자수익 하여 소멸하게 된다.

 

 2). 유가증권 보유시

  ⑴ 지분증권의 보유

    ①현금배당수취(이익이 있는 경우): 현금(자산증가) ***  / 배당금수익 *** (영업외 이익)

주식배당수취: 수익으로 계산하지 않는다(자본금으로 대처됨에 따라 지분율의 변동이 없다)

  따라서 투자자는 주식배당금 수취는 받을 때 수익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à 중요함

  투자가가 무상주를 수취시에도 받을 때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식배당금 수취와 무상주 수취는 처분시 처분 손익으로 인식한다.

③자본전입, 무상주수취: 주직배당과 마찬가지로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처분시 한꺼번에 처분

           손익으로 계산한다.

⑵채무증권보유

   이자수취: 현금 ***  / 이자수익 *** (영업외 수익)

          이자발생시 경과이자가 있으면 미수이자를 대변에 소멸해주고, 나머지는 상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