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의 순환과정(3)
1. 당기손익계산법: 손익법. 재산법.
1). 손익법: 일정기간의 총수익과 총비용을 비교하여 순손익을 계산하는 방법
기업의 경영활동을 통해서 발생한 일정기간동안의 수익총액과 비용총액을 비교하여 손익을 계산하는
방법을 손익법이라 한다.
총수익 – 총비용 = 순이익 = 당기순이익
총비용 – 총수익 = 순손실 = 당기순손실
2). 재산법에 의한 계산: 기업의 기말순재산과 기초순재산의 차이를
기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기말시점의 기말자본을 기초자본과 비교하여 수익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자본끼리 비교하는 것으로 자본유지접근법이라고 도 한다.
기초자본 – 기말자본 = 순손실
기초자본 + 당기순이익 = 기말자본
기말자본 = 기말자산 – 기말부채
기초자본 = 기초자산 – 기초부채
예>. 기초자본이 1,000,000원 회기중 유상증자가 250,000원. 배당등으로 지급된 유상증자가
50,000원 인 경우 조정기초자본은?
조정기초자본= 기초자본 + 유상증자 – 유상감자 = 1,000,000원 + 250,000 – 50,000 = 1,200,000원
예>. 총수익이 2,700,000원이고, 총비용이 2,400,000원인 경우 당기순이익은 얼마이고 기말자본은?
당기순이익 = 총수익 2,700,000원 – 총비용 2,400,000원 = 300,000원이다.
조정기초자본에 당기순이익이 300,000원이므로 기말자본은?
기말자본 = 조정기초자본 + 당기순이익 = 1,200,000원 + 300,000원 = 1,500,000원이다.
예> 기말부채가 1,000,000원인 경우 기말자산은?
기말자산 = 기말자본 1,500,000원 + 기말부채 1,000,000원 = 2,500,000원이다.
※따라서 손익법과 재산법에 의한 계산으로 당기순 이익이나 당기순 손실을 계산하면 같게 나온다
기말 B/S 등식: 기말자산 = 기말부채 + 기말자본
기말자산 = 기말부채 + 기초자본 + 당기순이익
기말자본 = 기초자본 + 당기순이익
※회계에서 대차평형의 원리(평균의 원리)= 대변과 차변이 항상 같아야 한다.
2. 회계의 순환과정: 중요함<절차/순서, 시산표, 기말결산정리사항>.
1). 회계순환이란: 거래발생에서 재무제표 작성보고까지의 과정이다.
정보제공자와 정보이용자간의 정보전달과정이다
2). 거래(회계)순환의 절차<정보제공자와 정보이용자간의 절차>
⑴기중절차: 거래가 발생하면 식별하여 à 장부 인 분개장에 기입하고, 중요한 것은 보조장에 기입한다. à 총개정원장(계정과목별: 각 항목별로 기록하는 원장). 또한 필요한 사항은 보조원장에 기록
⑵기말절차(결산과정):
①예비절차: 시산표작성. 재고조사표작성. 결산수정. 정산표작성.
②결산본절차(장부마감): 총계정원장의 수익비용계정. 자산, 부채, 자본계정마감(대차대조표). 분개장마감. 기타 보조원장. 이월시산표작성(기말부채. 기말자산. 기말자본의 이월시산표).
③재무제표의 작성: 대차대조표작성. 손익계산서작성.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
계산서작성. 현금흐름표작성. 자본변동표작성 및 주석.
3). 손익계산하는 방법
⑴손익법(거래접근법)
기업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발생한 일정기간 동안의 수익총액과 비용총액을 비교하여 손익을 계산하는
방법을 손익법이라 한다.
손익법 è 총수익 – 총비용 = 당기준손익
⑵재산법(자본유지접근법: 자본끼리 비교한 것)
기업의 경영활동을 통해 발생한 기말시점의 기말자본을 기초자본과 비교하여 수익을 계산하는 방법.
재산법 è 기말자본 – 기초자본 = 당기순손익.
⑶증자(추가출자)법
영업과 관계없이 출자자가 돈을 더 투자하는 것. è 자본에서 상계한다.
즉. 영업과 관계없이 기말자본이 더 늘어나는 것이다.
감자(인출, 배당): 손실에서 상계한다.
※회계상거래란: 기업의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항목. 즉. 기업의 경제적 상태에 변화를 주는 요인이다. 자산. 부채. 자본은 기업의 재산이다.
회계상거래는 화재로 인해 건물이 전소되는 것. 또는 도난 분실 등은 회계상거래에 속한다.
즉, 자본감소를 가져온다. 그러나 상품의 주문. 계약. 직원의 채용은 어음의 추심은 회계상 거래에
속하지 않는다.
※회계상거래에 속하지 않는 것은? è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등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임대차 계약의 체결. 매입주문만 하는 것. 매매계약만 체결하는 것. 직원의 채용. 어음의 추심 등
※거래의 이중성 대차평형의 원리가 적용된다.
거래의 이중성: 차변과 대변에 동일한 금액으로 기장한다.
대차평형의 원리: 차변의 합계엑과 대변의 합계액이 같아야 한다.
복식부기는 대차평혀의 원리가 적용된다.
3. 회계장부: 기록부
1). 주요장부: 분계장. 총계정원장
⑴총계정원장(A/C): 루카파초의가 만든 복식부기에 사용하는 원칙이나 약식으로 T계정이라 한다.
계정이란: 계산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현금계정은 자산계정이다 è 차변은 증가. 대변은 감소요인 정리.
상품계정은 비품, 건물, 통틀어서 총계정에 기록한다 è 차변에는 매입. 대변은 매출을 기입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만든 것이 계정이다.
⑵계정기입법칙: 거래요소의 결합관계(8대 관계)
①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기록한다.
②부채의 감소는 차변에. 부채의 증가는 대변에 기록한다.
③자본의 감소는 차변에. 자본의 증가는 대변에 기록한다.
④비용의 발생은 차변에. 수익의 발생은 대변에 기록한다.
수익의 소멸은 차변에. 비용의 소멸은 대변에 기록한다.
⑶계정기입법칙
현금이 들어오면 현금계정의 차변, 지출되면 현금계정의 대변에 기록
상품을 매입하면 상품계정의 차변. 매출이 발생하면 상품계정의 대변에 기록한다.
따라서 원인과 결과로 분석하면 상품을 판 것은 원인이 되고, 대금을 받으면 결과로서 현금유입이
발생한다.
①대차대조표 개정: 자산계정(현금 등), 자본계정(자본금 등), 부채계정(차입금 등)
②손익계산서 계정:
수익계정(임대료 등): 소멸은 차변에, 발생은 대변에 기입
비용계정(급여 등): 발생은 차변에, 소멸은 대변에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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