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23조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제258조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보건규칙"이라 한다) 제 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연성 또는 독성물질의 가스나 증기 (이하"가스"라 한다)의 누출을 감지하기
위한 가스누출감지경보 설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2.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스누출감지경보기"라 함은 가연성 또는 독성 물질의 가스를 감지하여 그 농도를 지사하고, 미리 설정해 놓은 가스농도에서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장치를 말하며, 감지기와 경보기로 구성되어야 한다.
(2)"가연성 물질"이라 함은 안전규칙 별표1의 제4호 인화성 물질중 인화점이 35°C인 인화성 액체와 제5호에서 정한 가연성 가스를 말한다.
(3) "독성물질"이라 함은 안전규칙 별표1의 제7호 독성 물질로서 35°C 1기압하에서 기체상태를 말한다.
2.2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선정기준
(1) 가스누출감지경보기를 설치할 때에는 감지대상 가스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2) 하나의 감지대상 가스가 가연성이면서 독성인 경우에는 독성가스를 기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4. 설치대상
가스누출감지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물질은 다음과 같다.
(1) 가연성 물질
(2) 독성 물질
5. 설치장소
가스누출감지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할 장소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건축물 내·외에 설치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 및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압축기,밸브, 반응기, 배관 연결부위 등 가스의 누출이 우려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 주변.
(2)가열로 등 발화원이 있는 제조설비 주위에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
(3)가연성물질 및 독성물질의 충전용 설비의 접속부위 주위
(4)방폭지역내에 위치한 변전실, 배전반실, 제어실 등
(5)기타 특별히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
6. 설치위치
6.1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감지부는 가능한한 가스의 누출이 우려되는 누출부위 가까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6.2 직접적인 가스누출은 예상되지 않으나 주변에서 누출된 가스나 체류하기 쉬운 곳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은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밖에 설치되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감지부는 풍향, 풍속 및 가스의 비중등을 고려하여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지점에 설치
(2)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감지대상가스의 비중이 공기보다 무거운 경우에는 건축물 내의 하부에,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건축물의 환기구 부근 또는 당해 건축물 내의 상부에 설치
6.3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보기는 감지기가 설치된 곳 및 근로자가 상주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7. 경보장치
(1) 가연성물질용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감지대상 가스의 폭발하한계 25%이하, 해당 독성가스의 허용농도 이하에서 감지기가 감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가 울리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독성가스용 가스누출감지경보기로서 독성 가스용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해당 독성가스의 허용농도
이하에서 경
(2)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정밀도는 경보설정치에 대하여 가연성 가스누출감지 경보기는 ·±30%이하이어야 한다.
8. 가스누출경보기의 성능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은 성능을 가져야 한다.
(1) 가연성물질용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담배연기 등에, 독성가스용 가스누출감지 경보기는 담배연기, 기계세척유가스, 등유의 증발가스, 탄화
수소계 가스 및 기타 잡가스에는 경보가 울리지 않아야 한다.
2)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가스감지에서 경보발신까지 걸리는 시간은 경보농도의 1.6배시 보통 30초 이내일것. 다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또는 이와
유사한 가스 등을 감지하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우에는 1분 이내로 한다.
(3) 경보 정밀도는 전원의 전압 등 변동이 ±10% 정도일 때에도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4) 지시계 눈금의 범위는 가연성 가스용은 0에서 폭발하한계 값 독성가스는 0에서 허용농도의 3배값(암모니아를 실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150ppm)이어야 한다.
9. 가스누출경보기의 구조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은 구조를 가져야 한다.
(1) 충분한 강도를 지니며, 취급 및 정비가 쉬워야 한다.
(2) 가스에 접촉하는 부분은 내식성의 재료 또는 충분한 부식방지 처리를 한 재료를 사용하고 그 외의 부분은 도장이나 도금처리가 양호한
재료이어야 한다.
(3) 방폭지역에 설치되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KOSHA CODE E-20-1999 " 방폭지역에서의 전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 지침"에 적합한 방폭성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4) 수신회로가 작동상태에 있는 것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5) 경보는 램프의 점등 또는 점멸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것이어야 한다.
10. 보수 및 유지관리
10.1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항상 정상 작동상태에 있어야 한다.
10.2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6개월에 1회 이상 교정검사를 포함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동 불량시에는 즉시 교체 또는 수리하여 정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10.3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정기점검시 점검 항목은 다음과 같다.
10.3.1 경보기의 점검
(1) 각 퓨즈(Fuse)의 접속상태, 표면상태 및 단선유무를 확인한다.
(2) 각 전원 표시등이 정상적으로 점등하는지 확인한다.
(3) 전원은 규정된 전압으로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4) 경보농도가 규정농도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5) 경보램프와 부저와 규정농도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 한다.
10.3.2 감지기의 점검
(1) 감지기 외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검출기 (Sensor)의 전송 케이블, 흡입펌프 구동전원의 배선 및 중계단 자부의 상태를 확인한다.
(3) 검출기 전해액의 누출 및 오염 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전해액을 교환 할때는 전극내부를 깨끗이 세척한 후 멤브레인 필터(Memberane
filter)도 동시에 교환하고 전해액을 규정량 주입한다.
(4) 가스 샘플러의 부착상태와 외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5) 흡입펌프의 동작과 배관 튜부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10.3.3 성능시험
(1) 시험용가스는 시판용 표준가스 또는 가스발생 장치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제조된 표준가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시판용 표준가스 및 검지관은 유효기간 이내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측정범위 이내의 경보설정치와 비슷한 농도의 시험용가스를 주입하여 가스농도와 지시눈금이 일치하게 스팬(Span) 조정을 한다.
(4) 경보 정밀도는 7항에서 규정한 범위이내에서 동작하여야 하며, 스팬조정이 허용오차 이내로 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검출기를 교체하는
등 수리하여야 한다.
(5) 영점(Zero) 조정은 오염되지 않은 대기농도에서 0ppm 또는 0LEL%를 지시하도록 조정한다.
(6) 응답속도가 규정치 이내에 들어가는지 확인한다.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정기 점검표**
1. 경보기(수신부)
항목 |
점검내용 |
검사방법 |
판정기준 |
점검결과 |
1. 퓨즈 |
각 퓨즈의 접속상태. 표면상태. 단선의 여부확인 |
-육안검사 -전원스위치 조작 -테스터 사용 |
-보호유리관 내부의 오몀 여부 -단선 여부 |
|
2. 전원 스위치 |
각 전원 스위치의 기능확인 |
-육안검사 -전원램프 점등 -테스터 사용 |
-경보부의 전원동작 여부 | |
3. 전원 램프 | 각 전원표시 램프가 정상적으로 점등하는지 확인 | -육안검사 | -전원램프 점등 여부 | |
4. 전원 전압 | 전원이 규정된 전압으로 공급되는지 확인 | -테스터 사용 |
-규정범위 이내(표준편차 ±10% 이내) |
|
5. 경보설정 | 각 경보기의 경보 설정치가 규정치에 부합되는지 확인 | -육안검사 |
-가연성가스는 폭발 하한계 의 25% 이하 -독성가스는 허용농도 이하 |
|
6. 경보갬프 | 각 경보기의 경보램프와 부져가 경보 설정치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 | -육안검사 | -육안검사 | |
7. 경보동작 | 경보출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 | -테스터 사용 | -테스터 사용 | |
8. 복귀 동작 | 동작된 경보가 복귀스위치(Reset switch)에 의해 확실히 복귀되는지 확인 | -육안검사 또는 테스터 사용 | -육안검사 또는 테스터 사용 |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정기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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