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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시설 검사의 종류 및 방법

아우라지. 2010. 7. 26. 20:13

도시가스시설 검사의 종류 방법

 

1. 시공감리 
 
도시가스공급시설 대부분은 지하매설배관으로 공사의 감독과 관리가 소홀하여 부실시공으로 인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시공시 해당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하여금 기술검토서류와 시공내역이 일치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관리, 감독함으로서 도시가스시설 설치공사의 부실시공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시공감리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 시공감리 구분

  (1)
상주시공감리 상주 시공감리는 공사의 착공에서부터 완공시까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시공 상태를 감리하는 것으로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의 배관(부속시설포함), 사용자 공급관을 상주 시공감리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일반시공감리는 상주 시공감리와는 달리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공사시 주요 공정에 대해 감리하는 것으로서,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의 배관을 제외한 가스공급시설을 일반시공감리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가스

       도매사업자의 배관의 경우에는 공사계획승인 또는 신고구간 20% 대하여 감리를 실시한다.

. 상주 시공감리 대상

  (1)
공사계획 승인(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 2) 신고대상(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 3) 시설
 
  (2)
공사계획 승인제외배관 20m 미만으로 변경되는 중압 이상의 공급관 본관

  (3)
공사계획 신고제외배관 공급관의 설치또는 변경공사
  (4)
공사계획 승인신고 구간 이내 또는 20m 미만으로 증가하는 변경공사

  (5)
사용자 공급관


. 일반시공감리 적용대상 공정

  (1)
가스발생설비, 가스정제설비, 가스홀더, 액화가스용 저장탱크 또는 냉동설비가 설치되어 내압시험 또는 기밀시험을 있는 상태의 공정

  (2)
감리자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3)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감리자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
  (4)
저장탱크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
  (5)
밖에 감리자가 정하는 공정

. 시공감리 기준
   
시공감리기준은 가스공급시설이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감리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시공감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승인,신고한 공사계획에 적합할

  (2)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적합한 시공자 시공관리자가 시공,관리하는 것일

  (3)
시공내용이 규칙 별표 5 내지 별표 6 시설기준 기술기준에 적합할


2.
완성검사

. 완성검사
    일정규모 이상(월사용예정량이 2천제곱미터 이상, 1종보호시설의 경우에는 1천세제곱미터 이상)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은 시장,군수,

    구청장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 완성검사 대상

  (1)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 공사
  (2)
가스사용량의 증가로 인하여 특정가스사용시설로 전환되는 가스사용시설의 변경공사
  (3)
특정가스 사용시설로 관경 50mm 이상의 배관을 20m 이상 증설,교체 또는 이설하는 변경공사

  (4)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배관을 변경하는 공사로서 월사용예정량을 500 이상 증설하거나 월사용예정량이 500 이상인 시설을 이설하는 변경공사
  (5)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압기 또는 압력조정기를 변경하는 공사

. 완성검사 기준

  (1)
시공내역이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시설기준 기술기준에 적합할
  (2)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적합한 시공자 시공관리자가 시공,관리하는 것일
  (3)
시공내용이 규칙 별표 7 시설기준 기술기준에 적합할

 

 

3. 정기검사
. 정기검사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특정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 사용시설이 시설기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를 한국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정기검사라 한다.

. 정기검사 대상 (미수검시 1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정기검사대상은 가스공급시설 , 특정가스 사용시설로서 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분기되는 관경 50mm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에

    연결되는 사용자 공급관은 제외한다.

. 정기검사 주기

    정기검사 주기는 시공감리 또는 완성검사 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1 되는 전후 30 이내 실시한다. 다만, 본관 , 공급관(사용자

    공급관 제외) 또는 정압기의 정기검사 일은 공사와 도시가스사업자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있다.

.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상태(가스공급시설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상태와 최근 2년간의 정기검사의 수검실적) 우수할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면제할 있도록 하고 있다.

4.
수시검사
 
   공사가 가스로 인한 사고의 예방 그밖에 가스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
 (1)
수시검사 대상은 가스공급시설과 특정가스 사용시설이다
.
 (2)
수시검사 기준은 정기검사 기준을 준용하여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기준 일부를 생략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