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일반가스

LPG시설에 대한 검사의 종류 및 방법

아우라지. 2010. 7. 26. 20:19

LPG시설에 대한 검사의 종류 및 방법

액화석유가스시설, 제품

1. 안전성 확인 
 . 안전성 확인 대상
    액화석유가스시설 중 LPG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저장소 시설은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다음의 공정에 대해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중간검사 공정과 비슷함)
 . 안전성 확인 공정
  ()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전에 공정
  ()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고 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전의 공정
  () 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 방호벽 또는 지상형 저장탱크의 기초설치공정

2.
완성검사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저장소시설, 판매시설, 가스용품제조기시설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은 그 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정기검사 
 . 정기검사대상,주기
       정기검사대상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저장시설,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이고, 이들 시설은 완성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매 1(특정사용시설 중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6월에 1)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 및 최근 2년간의 정기,수시검사의 수검실적이 우수하여 정기검사를 면제하여도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가 인정한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4. 수시검사 
      공사가 가스로 인한 사고의 예방 및 그 밖에 가스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 실시하는 검사로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및 저장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5. 제품검사 
       가스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가스용품을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검사구분 제품검사는 정밀검사와 제품검사로 구분하여 실시되며, 정밀검사는 당해업소에서 처음제조되는 제품(성능의 변경을 수반하는 재료 및

      구조변경 포함)에 대해실시되고, 제품검사는 1일 생산되는 제품중 샘플링에 의해 검사가 실시된다.
 . 제품검사의 생략 다음에서 정하는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전부 생략
       KS 표시허가를 받은 것
       시험,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주한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것 중 외국의 검사를 받은 것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하는 것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한 것
   (2) 일부 생략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가스용품의 성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을 경우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가스용품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음이 증명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