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냉동안전관리

독성가스 누출시 행동요령

아우라지. 2010. 4. 8. 12:24

**독성가스 누출시 행동요령**

1. 누출사 응급초치 방법

   ▷독성가스 누설로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피해자를 신선한 공기가 있는 장소로 이동시키고, 옷에 부착(흡착)유무를

      확인후, 안정을 취하도록 합니다.

      유해물이 옷에 부착되었을 때는 즉시 옷을 벗기고, 피부 등을 잘 씻어낸 후 모포 등으로 체온을 유지하도록 보온해주어야 한다.

   ▷의식이 없어 호흡에 장애가 있으면, 심장 맛사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2. 독성가스 누설시 조치사항(독성가스 취급자)

   ▷유출정지: 성가스가 누설되었을 때는 먼저 밸브와 펌프를 차단하고, 제반장치의 작동을 중지시킨후, 가스의 종류, 수량,

         상황 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관리책임자, 경찰서·소방서 등에 연락합니다.

 

   ▷유출부분 패쇄, 밀패: 조치가 가능하다면 이 방법을 쓰는 것이 가장 유효하며, 폐쇄된 부분에서는 유출부분의 처치가 쉽습니다.

          개방부가 유출된 경우, 누출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밀폐도 가능합니다.

 

   ▷약재에 의한 중화, 희석:

       - 약제에 의한 중화의 예를 들면 염소가스의 경우, 소석회 살포기가 사용되며,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은 분무수에 의한 희석

          방법입니다.

       - 가스가 무색, 무취인 경우일지라도 방독마스크, 보호장갑 등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각: 화재가 발생하면 연소하고 있는 현재 상태 그대로 방치하여 둡니다. 이때에는 연소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며,

          화기원을 단절하고 관계자 이외의 접근을 통제합니다.

 

   ▷이송 및 농도저하:

       - 독성가스의 유출중지 조치가 불가능할 때 또는 독성가스 보유 용기를 이송시킴으로써 농도를 저하시켜야 합니다.

       - 이송시에는 철저한 주의를 요하며, 중독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대피: 유독성 가스 또는 가연성 가스의 누출로 인한 화재시에는 폭발의 위험성 및 가스중독이 예상되고, 불길로 인한 안전통로

          가 페쇄되어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대피소를 설치하여 대피하여야 합니다.

 

3. 독성가스 안전운반 요령

   ▷차량을 이용하여 독성가스를 운반할 때에는 운전자를 교체할 수 있는 사람과 동승하고, 위험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보호구

      휴대는 물론, 독성가스의 명칭·성분함량·응급조치요령 등을 휴대하여야 합니다.

   ▷충전용기 적재시에는 낙하, 전도 손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용기는 적재 장치의 길이 또는 폭을 넘지 않게

      적재하고, 용기사이에 목재 칸막이 또는 패킹을 합니다.

   ▷운반도중 누설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경찰서(112), 소방서(119), 보건소에 신고한 후 운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독성가스 발견시 행동요령

   ▷주위사람에게 전파하여 신속히 대피하도록 합니다.

   ▷호흡을 중지하고 손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그 지역을 이탈하되, 바람을 안고 대피합니다.

   ▷높은 지대 또는 지역으로 대피합니다.

   ▷가까운 경찰서(112) 또는 소방서(119) 등으로 신고합니다.

   ▷신고할 때에는 위치 및 장소, 피해내용, 인원수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