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냉동안전관리

독성가스 종류와 특성

아우라지. 2010. 4. 8. 12:03

**독성가스의 종류와 특성**

1.독성가스란

   독성가스란 공기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가스로서 허용농도가  100만분에 200이하인 가스를 말합니다.

   즉, 건강한 성인 남자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의 평상 작업시 신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허용농도가 200ppm이하인

   가스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독성가스로는 암모니아, 염소, 산화에틸렌, 일산화탄소, 포스겐, 염화수소 등 10종 정도가 있습

   니다.

 

2. 독성가스의 종류와 범위

  <압축가스>

    상용의 온도 또는 35℃에서 압력이 10kg/cm2(G)이상 되는 가스로, 끓는점이 낮거나 임계온도가 낮아 액화시키기 힘들기 때문

    에 압축된 가스상태로 충전되어 유통 및 사용되는 가스를 말합니다.

    일산화탄소, 포스핀, 게르마늄, 모노실란, 디보레인 등이 있습니다.

 

  <액화가스>

    상용의 온도 또는 35℃에서 압력이 2kg/cm2(G)이상 되는 가스로서, 끓는점이 비교적 높아 상온에서 비교적 낮은 압력(7-8kg/

    cm2)으로 액화되어 액체상태로 충전되어 유통 및 사용되는 가스를 말합니다.

    염소, 암모니아, 포스겐, 아크릴로니트릴, 아크릴알데히드, 염화메탄, 브롬화메탄, 산화에틸렌, 시안화수소 등이 있습니다.

    (단, 브롬화메탄, 산화에틸렌, 시안화수소는 35℃에서 압력이 0kg/cm2(G)을 초과하면 고압가스에 해당됩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의 독성가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독성가스의 범위는 앞서 말한 압축가스와 액화가스의 조건을 만족시킴과 동시에,

    허용농도가 200ppm이하인 물질만을 말합니다.

    또한 독성가스를 제조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법령상 규제대상

      - 제조 및 압축기스 : 100m3(허용농도 1ppm미만인 경우 10m3)이상 시설.

      - 저장허가 액화가스  : 1000kg(허용농도 1ppm미만인 경우 100kg)이상 시설.

      - 사용신고 액화·압축가스 : 저장능력 250kg이상 액화가스(저장능력 25m3이상 압축 가스).

      - 특수재료 가스: 실란(SiH4), 디보레인(B2H6), 알진(AsH3), 포스핀(PH3), 세렌화수소(H2Se), 게르만(GeH4), 디실란(SiH6).

      - 수입신고 : 독성가스 수입업을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 등록하고, 수입시 신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