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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시설검사의 종류

아우라지. 2010. 7. 26. 19:57

고압가스 시설검사의 종류

 

1. 고압가스시설,제품
 . 중간검사

    (1) 중간검사 대상 고압가스시설중 중간검사대상은 고압가스 제조,충전,저장,판매허가를 받은 시설의

     설치,변경공사로 규정하고 있다.
  (2) 중간검사공정

    ()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

    ()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전의 공정

    ()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고 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전의 공정으로서 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기 전의 공정
      () 방호벽 또는 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

 

 . 완성검사 고압가스시설 중 완성검사 대상은 고압가스의 제조, 충전, 저장, 판매허가를 받은 시설, 고압

가스제조신고를 한 시설, 용기,냉동기,특정설비의 제조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 정기 검사
 (1) 정기검사대상 및 주기 고압가스제조,저장시설중 가연성,독성가스 및 산소는 매 1년마다, 그 밖의

가스시설은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은 매 1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2)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최근 2년간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이 우수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가 인정하는 자는 공사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할 수 있다.

 

 

 라. 수시검사
   수시검사는 공사가 가스사고로 인한 사고의 예반, 기타 가스안전을 위한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실시

하고,   수시검사 긴준 및 방법은 사업자의 시설이 관련시설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다.

 

 

 . 시공감리

(1)    지하에 고압가스 배관의 설피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관청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

(2)    감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공감리신청서에 공사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는 공사현장에 감리원을 상주시켜야 한다.
 (4) 시공자는 가스시설시공업 13종에 등록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는 배치하여야 한다.

 . 제품검사
 (1) 제품검사대상 제품검사대상은 제조,수리,수입한 것들, 용기(1㎗ 이상), 냉동기(3RT 이상), 특정

설비로 하고 있다. 다만, 수리한 것중 부품교체 및 단열재 교체는 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
 (2) 제품검사의 절차
   () 용기부속품 : 정밀검사 제품검사(합격 : 검사필증부착, 불합격 : 파기)
 
  () 용기 : 제품검사 (합격 : 합격각인, 불합격 : 파기)
 
  () 특정설비 : 제품검사 (합격: 합격각인, 불합격 : 수리보수 및 파기)
 
  () 냉동기 : 제품검사 (합격 : 합격각인)
 (3) 재검사 용기,특정설비의 재검사시간이 경과한 것, 손상의 발생, 합격표시의 훼손, 충전할 고압가스

종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대상

재검사주기

15 미만

15-20

20 이상

용기

용접용기

500ℓ 이상

5

3

1

500ℓ 미만

3

2

1

이음매없는용기

500ℓ 이상

5

500ℓ 미만

신규검사 10 이하 :5
신규검사 10 초과 :3

용기부속품

용기에 부착되지 않은 것

2

용기에 부착된 것

검사후 2년을 경과하여 당해 용기 재검사시(125ℓ미만의 용기부속품은 제외)

특정
설비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5

2

1

저장탱크

초저온저장탱크
평저형저온저장탱크

그 밖의 것

5(수리된 것은 3)

역화방지장치, 독성가스배관용밸브, 자동차용가스자동주입기,내동설비중 특정설비 및 압력용기

안전밸브 및
긴급차단장치

저장탱크 또는 자동차에 부착되지 않은 것

저장탱크 또는 자동차에 부착된 것

검사후 2년을 경과형 당해 탱크재검사시

기화장치

탱크와 함께 설치된 것

탱크가 없는 곳에 설치된 것

3

설치되지 않은 것

2

압력용기

4년마다

 

비고 :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에 업소 자체정기보수(Over haul)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체정기보수

시까지 재검사 기간을 연장할 있다.
(: 표는 재검사대상이 아닌

 

이상 고압가스 검사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고압가스란 법적으로 기체상태의 가스가 1Mpa 이상이 되는 가스로, 가스설비에는 많은 압력이 존재합니다.
이에 고압가스 설비의 검사 점검에 충실하여 위험성을 배재하는 것이 우선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