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 설비
1. 엘리베이터
1). 속도에 따른 분류
① 저속 승강기: 45 m/min 이하 à 교류 1단과 교류2단을 사용하며, 침대용. 저층apt에 사용한다.
② 중속 승강기: 60 ~ 90 m/min이하. -à 직류가변, 교류2단 사용하며, 중층정도의 건물에 사용
③ 고속 승강기: 120 m/min 이상 à 직류모타 사용하며, 직류전압을 이용
2). 엘리베이터의 구조
①
② 카(케이비): 승객용일때 최대 정원 산출 기준 à 성인 1인 기준은 65kg 이고. 바닥면적은 0.2㎡을 기준으로 한다.
③ 가이트 레일: 카의 유도 레일 à 승강카용과 균형추용의 각각 한 레일씩 있다.
④ 균형추:
㉠
※ 균형추의 중량 = 카 중량 + (최대적재량/2) х (0.4 ~ 0.6)
3). 승강기 안전장치
① 조속기: 케잊가 과속되었을 때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 정격속도의 120% 이상이 되면
② 비상정지장치: 레일을 잡아서 카의 운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장치 à 속도의 130% ~ 140% 되면 케이지(카) 낙하를 멈추게 하여 카 정지
③ 완충기: 승강카 또는 케이지가 미끄러 떨어젔을 때 충격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설치된 장치
스프링식. 유압식이 있다.
④ 전자브레이크: 전동기 토크 이상 시 카 정지
⑤ 종점스위치(스토핑스위치): 최상층, 최하층에서 카를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장치
⑥ 제한(리밋) 스위치: 종점스위치가 자동하여 카를 멈추게하나 종점스위치의 고장시 카를 정지시켜 최상층, 최하층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보조 안전장치
⑦ 분연결 스위치: 승강기의 자물쇠 스위치와 동시 동작으로 밖으로 문이 열리지 않음.
⑧ 리타이어맃 캡: 카 문과 승강장 문을 동시에 개패시키는 장치
⑨ 역결상 릴레이: 3상 전압변경시 모타 정지.
4). 엘리베이터의 건축법상 설비규정
① 승용 승강기: 6층 이상 연면적 2,000 ㎡ 이상의 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거실 마닥면적이 300㎡ 이내 마다 직통계단이 설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비상용 승강기: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승용승강기 외에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승강기의 속도는 60 m/min 이상
※ 보충학습: 교류모타의 종류.
① 교류 1단. 2단 방식
② 교류 교환 방식
③ 3VF 방식(VVVF 방식): 가변전압 주파수 제어 방식
㉠유지보수가 용이. ㉡승차감이 양호. ㉢에너지절감. è 초고속 엘리베이터까지 적용 가능하다.
※승강기는 외쪽으로 회전시 카 상승. 왼쪽으로 회전시 카 하강.
2. 에스켈레이터: 수송능력은 4,000명으로 엘리베이타의 10배 정도
1) 에스컬레이터의 구조
㉠ 속도 = 30 m/min 이하.
㉡ 경사 = 30도 이내.
㉢ 계단의 폭 = 60 ~ 120 cm 정도
2). 에스켈레이터의 안전장치
① 비상정지 장치
② 과속도
③ 역행안전장치
④ 손스침 안전장치
⑤ 운행개시와 정지신호장치
3. 덤웨이터(소형 승강기): 화물용 승강기
① 적재량: 500kg 이하. ②속도: 30 m/min 이하. ③케이지 바닥 면적 = 1 ㎡
4. 이동보도
① 경사도: 10도 이하. ② 속도: 40 ~ 50 m/min 이하. ③ 수송능력: 1.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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