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경제/경제

수익과 세금

아우라지. 2015. 7. 30. 13:08

ELS와 세금 : 수익과 세금, 그 피할 수 없는 애증의 관계

                                                                                    다음 재테크이야기 2015.7.30일 기사에서 퍼옴. 

저금리 기조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금융상품을 꼽는다면 단연 ELS일 것입니다.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고 금리대비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지수형 ELS 쏠림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러나 안정성과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ELS에도 큰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ELS투자에 있어 가장 큰 리스크는 수익상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 고객들이 우려하는 것은 수익상환 보다는 조기상환 여부입니다. ELS는 조기상환이 되지 않을 경우 만기 때 발행조건에 충족하면 매년 약정된 누적수익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ELS수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7% 3년만기 ELS에 1억 원을 투자해 만기상환 될 경우 투자자가 만기 때 지급받는 금액은 원금 1억 원과 수익금액 2,100만 원(세전)을 합해 총 1.21억 원이 됩니다.

ELS투자로 수익상환이 될 경우 수익금액은 과세소득이 됩니다. 세법에서는 ELS는 주가연계형 파생결합증권으로 수익금액은 배당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LS를 발행한 회사는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고,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수익금액의 15.4%(주민세포함)가 원천징수 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사례에서 투자자가 실제 지급받는 금액은 세금 3,234,000원을 차감한 117,766,000원입니다. 또한 투자자는 배당소득이 ELS로만 2,100만 원이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 해당돼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 확정신고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만기상환에 따른 누적수익이 일시에 과세되는 규정을 정확히 인지 하지 못해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례에서 2,100만 원 이라는 만기상환 수익의 과세 기준일은 “수익의 지급일” 입니다. 비록 수익이 3년 이라는 투자기간 동안 쌓인 금액이라 할지라도 실제 수익은 만기 시 일시에 실현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른 불이익

자의건 타의건 ELS투자를 통해 금융소득종합자에 해당 할 경우 몇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종합합산에 따른 추가적인 세부담입니다.

예를 들어 타 소득이 1.5억 원을 넘어 종합소득 최고세율에 해당하는 투자자의 경우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면 2천 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15.4%가 아닌 최대 41.8%의 세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비록 타 소득이 없는 투자자인 경우도 건강보험료 상승과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는 문제 등 예상하지 못한 금전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상환이 되지 않고 만기 상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ELS상환에 따라 수익금액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됨에 따라 각종 조세부담 및 불이익이 예상될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한 몇 가지 절세전략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략1. 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

수익상환 전 ELS를 일부를 배우자 및 가족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증여공제를 이용하여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과세를 피하려다 오히려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다면, 절세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 증여재산이 있어 증여공제를 활용하기 어려운 가족에게 증여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여 받은 ELS는 받는 사람 명의로 모든 권리 의무가 변경되므로 만기 또는 조기상환 시 증여 받은 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액이 귀속됩니다.

따라서 한 명에게 몰리는 수익금액을 분산시킬 수 있는 절세방법으로 증여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지급되는 수익금액에 대한 과세는 앞서 살펴본 내용대로 적용되므로 증여 받는 가족의 금융소득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분할이 되지 않는 사모ELS의 경우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략2. ELS양도를 통한 절세 전략

수익상환 전 ELS의 일부를 타인에게 매각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ELS를 매각할 경우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파생결합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규정이 없으므로 세금 없이 타인에게 ELS를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자에게 차 후 수익금액에 배당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완전히 세금을 피할 수는 없으며, 상장주식처럼 매수자를 쉽게 찾을 수 없는 현실적인 제약이 따릅니다. 따라서 주로 증여공제를 이미 받은 가족으로 증여를 통한 절세가 불가능할 경우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ELS 거래 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매매가격의 적정성 입니다. 특히 가족간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가격이 시가에 비해 부당히 낮거나, 또는 높을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하는 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범위 내에서 매매를 해야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타인과의 거래 : [시가 - 양수대가]가 시가의 30% 미만
* 특수관계자간 거래 : [시가 - 양수대가]가 시가의 30% 미만이거나 또는 3억원 미만

따라서 매매전략을 통해 절세를 하기 위해서 현재 1억으로 평가되고 있는 ELS 최대 1.3억 원 또는 0.7억 원 범위 내에서 매매를 해야 증여세 과세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략3. ELS중도 환매를 통한 전세 전략

앞서 살펴본 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투자자인 경우 ELS의 일부를 중도 환매를 통해 일시에 수익금액이 몰리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수익이 예상되는 시점 및 해가 바뀌는 시점에 ELS의 일부 환매를 통해 수익금액을 조절한다면, 종합과세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피할 수 있는 전략이 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적용할 경우 일부 투자수익을 포기해야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ELS를 중도에 상환할 경우 상환 시 환매수수료가 발생해 평가금액(원금 + 누적이익)중 98~95%수준에서 돌려받게 됩니다.

따라서 일부의 투자수익을 포기하더라도 누적수익에 따라 세금 및 건강보험료 등으로 지출이 더 많이 예상되는 투자자인 경우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