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냉동안전관리
냉동 신규 종사자 교육 기준
아우라지.
2014. 11. 30. 18:23
냉동·냉동기제조시설 및 검사기관 신규종사자 교육
- 안전관리자 등으로 선임된 가스산업체의 신규종사자에게 실무능력을 배양시켜 안전관리 업무를
충실히 수행토록 하기 위함이며, - 가스3법에 의해 선임된 신규 종사자 핵심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능력을 배양시켜 안전한 시설관리에 있습니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별표 31]
- 냉동·냉동제조시설 및 검사기관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원 및 기술인력
- 3일/22시간
- 175,000원(숙식비별도)/환급적용
- 관련 법규에서 정한 교육대상자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 구비서류(수강신청서, 교육훈련위탁계약서_해당자,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및 교육이수증 사본) 준비 후
- 제1방법(방문신청) :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교육원 및 각 지역본부 지사 방문 신청
- 제2방법(인터넷신청) : 사이버지사(http://cyber.kgs.or.kr)를 통한 인터넷 결재 및 신청
- 교육 시기: 신규종사후 6월 이내
- 교육신청자 참조사항
- 기타 입교시간, 준비물, 기숙사(생활관) 등에 대하여는 가스안전교육원 홈페이지 "교육원 소개"란을 참조